잭니클라우스GC ‘회원권 축소 소송’ 패소
잭니클라우스GC ‘회원권 축소 소송’ 패소
  • 이계윤
  • 승인 2022.0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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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측 “경영난 해소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
재판부 “축소될줄 알았다면 계약 안했을 것”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운영사가 수억원짜리 정회원권 혜택을 축소했다가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운영사가 수억원짜리 정회원권 혜택을 축소했다가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GC(18홀) 운영사가 회원들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월27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 잭니클라우스GC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반적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피고가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 일방적 조치로 사실상 정회원이 갖는 지명회원권 가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입회금은 물론 회원권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도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아 해당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A씨 등 골프장 정회원 27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소 8억5000만원∼최대 10억원을 내고 잭니클라우스GC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들 정회원은 매달 3차례 주말과 공휴일 부킹(예약) 보장과 이용시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았다.

또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에 대해 평일은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정회원 동반시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사는 2019년 5월 운영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특히 “피고는 골프장 운영 적자 누적을 주장하지만, 원고들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파격적 특전으로 적자 운영이 우려됐다”며 “원고들은 회원 혜택이 폐지·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잭니클라우스GC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으로 2015 프레지던츠컵(미국-세계연합 남자 대항전)과 2018 인터내셔널 크라운(8개국 여자 대항전) 등 굵직한 대회들이 차례로 열렸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최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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