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캐디를 불법 고용한 경기 포천의 한 골프장 법인과 경기팀장 A(49)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골프장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6개월간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16명을 캐디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조선족 출신으로 이 골프장에서 교육을 받고 캐디 업무에 투입됐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은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골프장과 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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