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마련해 3월 말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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