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 임대업 부가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여객운송업 아니다"
골프카트 임대업 부가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여객운송업 아니다"
  • 민경준
  • 승인 2022.05.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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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을 하며 골프카트를 운영하거나 골프카트만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골프장 및 골프카트 위탁 운영업체 등 27개사가 강남세무서장 등 각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체들은 “2015~2019년 신고 납부한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며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세법상 부가세 감면 대상이며, ‘골프카트 용역’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각 세무서장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관련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업체들은 “세무서장들의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거래에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한다. 다만 부가세법은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등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경제상 또는 사회정책상 목적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라며 “감면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골프카트의 경우 골프장 이용객이나 캐디 등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프카트 임대와 운용은 골프장 운영이라는 본 사업에 종속되는 부대사업일 뿐, 독립적인 운송영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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