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
  • 이계윤
  • 승인 2022.05.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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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항소심 패소한
골프장 운영사 상고장 제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 토지 및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에 5월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스카이72는 인천지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공사가 법원을 통해 골프장의 운영 중단을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을 사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이72가 항소심 판결해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골프장 소유권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도 2020년 12월로 운영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 4월29일 재판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맞소송) 역시 기각했다.

앞서 2002년 7월 공사의 인천 중구 소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2020년 12월31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으로 맞서왔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해 7월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약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 운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후임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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