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공포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공포
  • 이계윤
  • 승인 2022.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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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낮은 대중형만 지원···업계 “반시장주의적 발상”
최근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최근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은 제10조의2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다.

이에 따라 1.회원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골프장업 2.비회원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으로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대중제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회원제에 비해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상당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장업계에서는 최근 골프비용 상승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비용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편법 시행으로 그동안 대중골프장들이 지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철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객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법 개편 취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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