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강제집행 무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강제집행 무산
  • 민경준
  • 승인 2022.05.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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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골프장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다 2심까지 패소했던 스카이72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계고장을 보낸 뒤 이달중 강제집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제9-1 행정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스카이72(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지난 5월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강제집행 계획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은 스카이72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대신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당초 스카이72 골프장은 무담보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29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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