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캐디도 고용보험 적용
7월부터 캐디도 고용보험 적용
  • 민경준
  • 승인 2022.06.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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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7월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정부는 지난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추가 적용대상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다.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됐다. 올 1월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됐다.

이번 추가 직종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같은 화물차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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