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민원 잇따라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 마련 권고
불공정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민원 잇따라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 마련 권고
  • 김재현
  • 승인 2022.07.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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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과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7월4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예약 시작 시각인 9시 정각에 접속했는데, 9시에 열린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대중 골프장인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국군복지단과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인데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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