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행사 방해금지 등 소송 안동리버힐CC 회원 측이 승소
회원권행사 방해금지 등 소송 안동리버힐CC 회원 측이 승소
  • 김재현
  • 승인 2022.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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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안동리버힐CC(18홀/옛 고은CC-탑블리스CC) VIP 회원 25명이 골프장 소유법인 (주)더리얼산업과 골프장 운영 수탁사 (주)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행사방해금지 등’ 소송(2022가합201727)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안동리버힐CC가 VIP 회원의 부킹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VIP 회원들이 요청하는 부킹 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VIP 회원들이 부킹 사이트에 접속해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취소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회원 약정사항을 바꿔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골프장측은 회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동리버힐은 VIP 회원에 대해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평일 포함 총 이용횟수 16회 이상’이라는 부킹 보장 약정과 회원 동반시 4인 합계 14만원 등의 골프장 사용료 할인 약정을 맺었다.

당시 VIP 회원권 가격은 3억~5억원 사이였고, 일반회원권 가격은 8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VIP회원들은 피고 회사들이 월 16회 이상의 부킹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원하는 시간대의 부킹을 거절하거나 전혀 다른 시간대에 배정하는 등 부킹 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올리고 인상된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했다.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부킹 보장 약정내용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들이 부킹 보장 약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부킹권 제한 등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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