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이 매각된다
기획재정부가 7월29일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경합 기능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간에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경합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운영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을 들었다.
또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이 확장된 분야나 수익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콘도와 골프 회원권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매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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