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익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될까?
골프장 익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될까?
  • 이계윤
  • 승인 2022.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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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여부 주목
전문 법조계 의견도 갈려

예방시스템·주의 경고 등
골프장 적극 대처 바람직
골프장에서 지난 4월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이후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골프장에서 지난 4월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이후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골프장에서 지난 4월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최근 경기보조원(캐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볼을 주우려다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쪽은 골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중대시민재해 위반 대상이 아니더라도 담당 실무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 클럽하우스는 건축물일 수 있으나 필드 자체를 건축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 판단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코스와 건축물(관리시설)을 구분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일부 골프장은 라운드 전 안전사고에 대해 태블릿PC로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동의 서명을 받거나 ‘절대 접근 금지’라는 강력한 경고표시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이용객이 골프장 시설이나 캐디 등 관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민사상 안전배려의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사고이후 면책 사유를 챙기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익사사고 외에도 타구사고, 골프카 전복사고, 낙뢰사고 등 사업장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반적 사고예방 대책을 통해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운영방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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