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중제 유사회원 모집’ 항소심 승소
포천시, ‘대중제 유사회원 모집’ 항소심 승소
  • 김재현
  • 승인 2022.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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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와 유사하게 영업한 대중제 A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2021년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했다.

골프장(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022년 9월7일 포천시가 다시한번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포천시의 시정명령은 A골프장이 대중제 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식을 이용해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간 관행화됐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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