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남수원·동여주·처인CC(사진) 등 군 골프장 근로자들이 국군복지단을 향해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공무직)들이다.
함영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장은 10월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 근로자 인권을 극단으로 몰아 누리는 군인복지가 진정 합리적인가”라면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국군복지단은 예비역 및 현역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복지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부대다. 운영 시설은 호텔·콘도, 체력단련장(골프장), 마트·쇼핑타운 등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1년 영업일이 320~340일이며, 1개 골프장 근로자 60명이 1주 6일간 일해야 운영 가능하다. 근로자 1명이 1년간 평균 휴일근로 40일, 연장근로 15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군복지단은 지난해 5개 시설 근로자 2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지비의 실제 지출액이 136억원인데도, 올해 편성금액은 129억원이라면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사측은 ‘기본금 200만원 이하인 인원 월 정률 5%, 기타 인원 정액 2만원’ 인상안을 노조측에 제시했고, 노조는 모든 근로자 동일 적용을 원칙으로 기본금 월 13만원+교통비 6만원 또는 기본급 정률 5.1% 인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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