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인수 KH그룹 "헐값 매각·입찰담합 무관"
알펜시아 인수 KH그룹 "헐값 매각·입찰담합 무관"
  • 이계윤
  • 승인 2022.10.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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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 차이 네번씩 유찰된 곳
감정가보다 오히려 고가 구입
담합입찰 의혹도 사실과 달라
KH그룹은 9월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인수와 관련 “지난 2월18일 KH그룹은 정상적으로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헐값 매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9월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인수와 관련 “지난 2월18일 KH그룹은 정상적으로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헐값 매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헐값 매각 및 입찰 담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9월4일 KH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곳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면서 “KH그룹은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원에 매수했고 이는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조성비가 약 1조6000억원이지만 이 중 고급빌라(4861억원), 올림픽시설(1451억원), IBC 토지(442억원)가 제외됐다”며 “감가상각비 1589억원까지 고려하면 매각 적정가는 7657억원임에도 1차 입찰 당시 장부가격이 9500억원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가와 차이가 커 4차례 유찰됐고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3000억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조트 업계에서도 5000억원대 가치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KH그룹은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3차 공개매각에서 매각가를 10% 인하했지만 유찰됐고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원대까지 가격을 내렸음에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매자가 6000억원대에 사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며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다른 지방에서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으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KH그룹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응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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