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반환 관련 '나쁜 기획소송' 골프장·회원들만 피멍든다
회원권 반환 관련 '나쁜 기획소송' 골프장·회원들만 피멍든다
  • 민경준
  • 승인 2014.02.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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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획소송의 덫' 심층보도

“회원권 날린다…소송 서둘러야”
법조 브로커 회원들 상대 전화
결과 상관없이 착수금 등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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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최근호는 '기획소송의 덫'에서 “검증안된 사무장과 법조 브로커들이 골프장과 회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
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관련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는 `나쁜 기획소송'이 횡행하고 있다는 심층 보도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주간동아' 1월4일자는 커버스토리 `기획소송의 덫'에서 '소송 부추겨놓고 코 베 간다'라는 제목과 함께 “검증안된 사무장과 법조 브로커가 넘쳐나면서 골프장과 회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는 법조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상대방이 어려워지거나 망해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꾀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 소송 상대방 모두를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요즘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광고가 넘쳐난다.

보도에 따르면 모중소기업 대표 P씨는 지난연말 모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A골프장이 곧 망할 것 같으니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을 해 피해를 빨리 구제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사무장은 또 “회원권 입회금은 회원 가입 5년만 지나면 반환토록 회원 계약에 명시돼 있다. 소송은 100% 이길 수 있다”며 “반환소송은 누구보다 빨리 진행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하기 전 탈출해야 한다. 결정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을 재촉했다.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이 계속되면 골프장이 망하게 되고 그런 후에 반환소송을 해봐야 입회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빨리 소송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P씨는 이상했다. 골프장 회원권은 자신이 소유한 것뿐 아니라 업계의 계속된 불황으로 회원권 대부분이 분양 가격보다 반토막 난지 오래고, 최근에는 매매조차 끊겨 그냥 회원권으로 편하게 골프만 칠 수 있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반환소송을 많이 하면 골프장이 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환소송을 하라”는 사무장의 자가당착적 논리였다.

이에대해 A골프장 관계자는 “우리 골프장의 경영은 매우 건실하다. 흑자도 내고 있고 근저당 잡힌 시설도 거의 없다. 현 불황기만 지나면 떨어진 회원권값이 회복될 텐데, 기획소송에 휘말린 회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법인 측이 제시한 소송비 조건은 인지대 송달료 300만원과 착수금액 1100만원을 포함한 1400만원 정도에 성공보수 1100만원이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권 소송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회원권 계약서에 반환기간과 입회기간을 잘 살펴본 다음, 실제 승소할 경우 해당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상 능력이 있는 곳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골프장이 대부분인 상황이라 이겨봐야 소송비만 날리고 골프장만 더 어렵게 만드는 소송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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