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중과세는 시대착오적···새 분류체계 맞는 과세기준 절실
회원제 중과세는 시대착오적···새 분류체계 맞는 과세기준 절실
  • 이주현
  • 승인 2022.1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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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문화포럼 제10회 간담회
(사)한국골프문화포럼은 10월28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한국골프문화포럼은 10월28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한국골프문화포럼은 지난 10월28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최문휴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골프장 관련 새 법이 통과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타당성과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와 토론에선 지방세,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의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

지방세 골프장 과세 합리화 방안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중 중과세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세로, 특히 재산세가 그렇다. 개발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4%로 이는 대중제에 비해 최대 20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1973년 도입된 것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은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19개이던 시기에 도입된 중과세가 150개가 넘는 현재에 맞는 제도라 생각되진 않는다.

지자체는 과거 세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했으나, 최근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이 잇따르면서 세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적 운영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회원제와 대중제 세부담 차이가 크다는데서 기인한다.

골프장 과세의 구조적 문제는 ▲골프장 구분에 있어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의 근본적 운영차가 없는데도 회원제만 중과세한다는 점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조경지, 조정지, 관리시설 등)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데 실제 과세행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세무공무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점 ▲대법원 판결대로 실질운영 기준으로 과세하면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구분등록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소수인력으로 운영형태를 조사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다.

회원제가 대중제와 운영형태가 사실상 다름이 없어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 과세 구분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골프장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단계 구분됨에 따라 세부담 체계를 재설계(특히 재산세)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구분등록지에 따른 과세는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그외 사용토지 등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판단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골프대중화로 당초 중과세 취지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회원제의 세부담 수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당장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기에 합리화 과정 및 단계를 거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회원제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는 현행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하도록 하는 가산율을 300으로 완화하고,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토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기준 타당성 여부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곧 시행될 체육시설법의 개정법률(2022년 11월4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된다. 기존 대중제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만 세제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 분류체제에 따른 3단계 과세 모델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회원제, 비회원제 과세 기준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1973년 도입된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는 현재 국민소득 및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사치성 개념이 달라진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판단할 때, 고급주택과 마찬가지로 회원권이 일정 가액 이상 초과하는 회원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 회원제 또는 비회원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대중형은 이용금액을 통제하는 만큼 별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골프장 세제 합리화의 법적 과제
-장달영 로앤에스 대표 변호사

골프장 삼분체계에서 개별소비세는 대중형만 면제되고 비회원제에도 부과된다면, 개소세 부과 취지가 같다고 보는 회원제 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법적으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비회원제가 유사회원 모집 등으로 편법 운영을 계속한다면 이용요금에서 회원제나 비회원제가 차이가 없다면 외형상 회원제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차등 부과하는 것인데, 실질과세나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골프장 삼분체계에 맞게 이용세인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자산세인 취득세와 보유세의 세제도 개편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세율의 조정이 중요한 법적 과제로 보인다.

골프장 등 재산세 중과세율 5배 초과 안돼
-이기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계고문

회원제 골프장은 자금조달 문제, 고정고객 확보, 대중제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회원제로 시작해야만 했던 시기 및 분위기상 문제가 있었다.

회원제는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부담이 이용료 인상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회원제에 대한 재산세의 징벌적 중과세는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거 일부 지자체와는 달리 이제는 회원제 중과세가 지방재정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골프장 삼분체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또 유사 회원제 골프장 운영에 대한 과세 규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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