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7개 골프장 적발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7개 골프장 적발
  • 김재현
  • 승인 2022.1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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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냉동보관·수질검사·원산지표시 위반 등 18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 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과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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