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익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아니다
골프장 익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아니다
  • 김재현
  • 승인 2022.1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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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한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월27일 경찰청은 올 4월 전남 순천의 A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여성(53)이 볼을 주우려다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골프장 40대 남성 사업본부장 A씨와 40대 여성 경기보조자(캐디) B씨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경기 도중 이용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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