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적절성 논란 법원서 가리기로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적절성 논란 법원서 가리기로
  • 민경준
  • 승인 2022.1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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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제주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완료 사업에 대한 지정 해제 적절성 논란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월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주)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7월 그랑블제주알앤지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컨트리클럽과 아덴힐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중흥건설측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국내자산운용사에 넘겼다. 현재는 현대자산운용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넘겨받아 신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8월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이하 종합계획심의위) 회의를 열어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제162조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주체가 변경돼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취지다.

반면 그랑블제주알앤지측은 사업계획을 기한 내 완료한 만큼,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세금까지 추징하는 행위는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아덴힐리조트는 서해종합건설이 현지법인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한 리조트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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