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고려인 등 골프장·호텔 취직 가능해진다
조선족·고려인 등 골프장·호텔 취직 가능해진다
  • 민경준
  • 승인 2022.11.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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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비자 제한 대폭 완화
캐디 등 취업 불허 업종서 제외
내년부터 중국 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골프장에서도 조선족 캐디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내년부터 중국 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골프장에서도 조선족 캐디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정부가 내년부터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소지자)들의 고용 허용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1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취업 동포 관련 고용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옛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한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34개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을 허용하되, 허용 제외 업종을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호텔·콘도업 등이 포함된 숙박업 외에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가사서비스업에서도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방문취업 동포는 1~3성급 관광호텔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5성급 호텔 및 콘도에서도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호텔의 객실 관리, 주방 보조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 상반기 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 업종 평균 3.6%를 크게 웃돌았다. 조선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골프장 캐디도 취업 불허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인력난에 허덕이던 골프장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캐디피 인상도 자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운송업, 부동산업 등 22개 업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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