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시 대중형 골프장 기준 회원제보다 그린피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문체부 고시 대중형 골프장 기준 회원제보다 그린피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 이계윤
  • 승인 2022.11.2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개소세 면제 등 혜택
비회원제는 요금 인상 전망
문체부는 10월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문체부는 10월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9일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0월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새로운 행정 예고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4000원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3만4000원이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

문체부는 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은 요건을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한편 비회원제골프장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회원제골프장에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부과할지, 재산세율을 회원제 골프장처럼 중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나 재산세를 과세해 이를 그린피에 반영할 경우 회원제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객이 줄고 수익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그린피가 회원제보다도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금부담만큼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골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골프장들에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