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대법 판결에도 ‘난기류’
스카이72 대법 판결에도 ‘난기류’
  • 이계윤
  • 승인 2022.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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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또 다른 문제” :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와 후속 사업자 KX그룹이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낸 맞소송은 기각됐다.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 골프장을 만들어 낸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은 검찰 수사로 번진 상태다. 스카이72는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입찰비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인천지검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스카이72는 “2600억을 투자한 스카이72는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 장비 등을 보상하는 계약은 특혜 계약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2020년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도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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