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 美설계사에 패소 “4.2억 배상”
골프존,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 美설계사에 패소 “4.2억 배상”
  • 김재현
  • 승인 2023.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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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골프 코스 영상의 저작권 법정 다툼에 휘말려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최근 미국 골프 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은 골프플랜에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여러 골프장 모습을 골프 코스 영상에 그대로 재현했다. 골프존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했는데, 골프 코스를 설계한 골프플랜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골프 코스는 배열이나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작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은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며, 코스 영상은 설계 도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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