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피해 줄인다
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피해 줄인다
  • 이계윤
  • 승인 2023.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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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 음식 물품 구매 조건 예약 강요 금지
현실 반영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취소할 경우도 위약금 배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 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3가지다.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 (제19조)

(신설이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다.

⇒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규정 개정 (제6조)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개정안 제6조 제1항).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 코스 이용료×이용 예정 인원수)’으로 했다.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 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 (제5조, 제6조, 제7조)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 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 다수 골프장들은 카트이용요금을 골프코스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 ‘카트 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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