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회생안 인가 - 파인크리크·파인밸리 대중제 전환
동양레저 회생안 인가 - 파인크리크·파인밸리 대중제 전환
  • 이주현
  • 승인 2014.07.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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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크리크·파인밸리 대중제 전환
동양레저 회생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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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파인크리크CC(안성), 파인밸리CC(삼척) 등 회원제 골프장 두 곳이 각각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고, 입회보증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 없이 100% 출자 전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1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각각 동의해 가결됐다.
작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100% 즉시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또 회생채권자는 기업 어음 등 채권자에 한해 원금과 이자 54.5%를 연내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키로 했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7%만 올해 안에 현금 변제한다.
특히 파인크리크CC, 파인밸리CC 등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보유한 골프장 두 곳을 각각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입회보증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 없이 100% 출자 전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지난 3월 중순 잇따라 인가했다. 동양레저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회원들이 반발해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동양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한 동양레저는 계열사 지분 매입을 위해 골프장 부지를 동양생명과 동양네트웍스 등에 처분해 골프장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 보유한 채 임차료를 내면서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동양증권·동양파워 지분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고,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전제로 동양생명에 대한 부지 임차료를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해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양레저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신청 사건은 모두 중대한 고비를 넘어 안정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산업신문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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