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수익사업 너무 집착
군 골프장 수익사업 너무 집착
  • 이계윤
  • 승인 2014.07.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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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설립취지 망각 민간기업 흉내내기
세제혜택 이점 살려 가격경쟁 주도
인접 골프장 '불공정거래' 불만토로
단체팀에게는 일정 객단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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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들이 '체력단련장'이라는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익사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골프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동여주CC.

군(軍) 골프장들이 '체력단련장'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익사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골프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골프장들은 군 시설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의 이점을 살려 일반 민간 골프장들과 그린피 할인경쟁까지 벌이고 있어 일종의 `불공정거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군 골프장은 전국에 18홀 8개, 15홀 1개, 9홀 23개, 6홀 1개 등 총 33개소가 운영중이다. 운영기관별로는 공군이 14개로 가장 많고 육군 10개, 해군 5개, 국방부(국군복지단) 4개 등이다.
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골퍼들은 157만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이 민간 골퍼들이다. 이중 국군복지단 소속의 태릉CC(18홀)의 경우 그린피는 군인 3만3000원인데 반해 민간인들은 주중 15만원, 토요일 18만원. 또 처인CC는 군인 3만5000원인데 일반 골퍼는 13만5000원∼18만5000원 수준이다.
국가를 지키는 현역 군인과 군 출신들에게 값싼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명분은 약하다. 하지만 그동안 군 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민간인 골퍼들에게 `바가지 수준'의 입장료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골프경기가 위축되면서 손님이 줄어들자 이제는 고객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그린피 인하경쟁을 벌임으로써 인접한 일반 골프장들의 고객들까지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동여주의 경우 카트비 포함 월요특가 8만5000∼9만5000원, 주중 9만5000∼10만5500원, 주말·공휴일 13만5000원∼16만5000원을 받고 있다.
군 골프장은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물론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다. 일반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인당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 체육진흥기금은 1500원, 그리고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내장객 1인당 5만∼7만원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골프장이 군골프장과 그린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며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골프장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린피 외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 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육군의 계룡대CC는 일반회원 행사팀(단체팀)을 모집하면서 행사 3일전까지 팀당 예약금(10만원) 입금과 1인당 2만5000원 이상의 식음료 이용수칙을 내걸었다.
골프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군 체육시설이 언제부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그것 보다는 우선 체력단련장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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