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뇌물공여 혐의 골프장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세무공무원에 뇌물공여 혐의 골프장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김재현
  • 승인 2023.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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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2개 골프장을 운영중인 대표 A씨가 세무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기업의 법인세와 A씨 개인의 상속세 감면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두 5명을 기소했다.

A씨는 회계법인 이사 B씨와 공모해 세무공무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A씨가 대표인 골프장의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상속세 감면 등 청탁 대가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지방국세청 사무관 C씨는 지난해 9~10월 이들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지역 사기업 대표, 세무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유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숨어 있던 토착비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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