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GC 신규 등록 가능성 높아졌다
인천시, 스카이72GC 신규 등록 가능성 높아졌다
  • 민경준
  • 승인 2023.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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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대표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

인천 스카이72GC 후속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국공 전·현직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스카이72 사업자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인천지검은 인국공 경영진 배임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송·수사 진행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인국공의 요구를 미뤄왔는데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더 이상 명분은 사라졌다.

인국공은 스카이72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 2020년 12월31일 이후 2년간 12회에 걸쳐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천시는 당초 태도를 바꾸면서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골프업계는 대검찰청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인천시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0년 9월 새로운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국공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운영해왔다.

인국공과 기존 사업자는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 착공시점인 2020년12월31일로 정했으나, 착공이 늦어지면 법적분쟁에 나섰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국공이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법률분쟁이 모두 종결된 셈”이라며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면 골프장 인수인계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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