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유사회원 모집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
대중제 유사회원 모집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
  • 김재현
  • 승인 2023.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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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

경기도 포천시가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포천 B골프장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원고)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2021년 12월, 2022년 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종국결과: 2023. 1. 12. 심리불속행기각)

포천시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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