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 개소세 부과는 부당”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 개소세 부과는 부당”
  • 이계윤
  • 승인 2023.02.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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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회 “조세평등주의 침해” 입장문
“회원제보다 오히려 납세액 초과···폐지해야”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월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월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월20일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1949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 등에 대변화가 있었다”며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존속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해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으로 선택하기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어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받게 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납세액이 초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골프장이 이용료를 크게 올리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골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이후 11월 대중형 골프장 분류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18일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한 2만1120원의 세금 부과를 확정했다.

협회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한 만큼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여론도 들끓고 있다”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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