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횡령한 회장과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월1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 1부는 회사 공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주의 한 골프장의 회장 A씨(64)와 대표이사 B씨(43)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자 사이로 골프장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기존 골프장 자금을 회장 계좌로 송금한 뒤 직원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100억여원을 횡령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기존 골프장 수익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라며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공금 횡령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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