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A골프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남해군은 지난해 7월 해당 골프장이 바다를 매워 만든 파3·7번홀(사진 원내) 티잉구역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이 최근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남해군은 최근 원상회복 명령지에 대한 보완된 복구계획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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