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관
정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관
  • 이계윤
  • 승인 2023.02.2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평까지 지자체가 결정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전용(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허가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한다.

또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

국무총리실은 2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토· 환경·해수 등 분야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비수도권 30만㎡(약 9만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이를 100만㎡(약 30만평)이내까지 위임 범위를 늘리고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농지전용 권한도 지자체에 더 넘긴다. 지금은 12개 지역·지구(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중이다. 10만㎡(약 3만평)이상은 시·도지사, 그 미만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2개 지구를 추가(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해 지자체장이 전용허가 가능한 지역·지구를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신규 지정되는 지역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제·산업·고용 등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도 강화된다. 현재 외국인력(E-7-4 숙련기능인력, E-9 고용허가) 도입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탓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등 결정시 지자체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 인력수요를 지역 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고 외국인 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지자체에 넘긴다. 지금은 골프장과 관련한 이용료 등 법정 요건 충족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낮은세율을 적용받는다.

향후 이같은 권한이 시·도지사에 넘어가면 지역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