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장 동향] 자산시장 ST(토큰증권) 이슈 골프산업에 도입 가능한가
[골프회원권 시장 동향] 자산시장 ST(토큰증권) 이슈 골프산업에 도입 가능한가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3.03.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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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2022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피해와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근간하기에 향후 다수의 상품들에 대해 증권성의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코인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모호한 규정 탓에 이후 코인시장에서 상당수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골프산업계에 불어 닥칠지 모를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상품들과도 연관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골프업계에서 재차 부각되는 분야가 조각투자이다. 지금도 조각투자는 일부 부동산과 예술품, 지적재산권을 일부나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 사업으로 인정받아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뮤직카우’ 같은 업체는 논란이 될법한 내용을 수정했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증권화 논란에서 벗어나 음원 저작권의 조각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레저업체에서도 조각투자기법을 활용해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인수해 공유사업을 펼치려는 시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품판매와 투자기법 상, 여전히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에 ‘뮤직카우’ 사례를 되새겨 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토큰증권 합법화에 따라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골프장이나 다른 레저숙박시설의 조각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사들이 회원권이라는 개념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너무 단순화시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회원권 발행과 관련한 논란도 주목해봐야 할 듯하다.

일부 IT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표본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회원권을 일찌감치 지목해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무엇보다 법리적 문제가 걸림돌로 거론되어 왔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회원권발행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과 더불어, 이번 금융위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관리 규정까지 감안해야 할 판이다. 2중의 규제를 벗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이 기존 시장의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골프장이나 콘도, 호텔을 인수해 회원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권 발행후 투자자를 모집 한다면 넘어야 할 규제가 너무나 많다. 실질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일관된 의견이다. 기술과 서비스는 그 다음 몫이다.

이에 대안은 없을까? 필자는 정부차원에서 골프대중화와 아울러 최근 폭등한 그린피 적정선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서비스에 대한 법규제의 완화책이 골프업계에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대중제 골프장들에 대한 선불카드, 쿠폰 같은 소멸형 회원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각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한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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