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대 ‘회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골프장측 패소
회원상대 ‘회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골프장측 패소
  • 민경준
  • 승인 2023.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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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급자료 없어 정상적 회원권 아니다”
회 원 “명의개서후 혜택 등 확약서까지 작성”

경기도 광주의 한 골프장(회원제 18홀)이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 2021가합412560)’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유없음을 이유로 지난 2월3일 기각했다.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골프장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골프장측이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주장 내용은 이렇다.

입회금이 2억원인 회원권을 최초 분양 받은자가 골프장에 입금한 돈은 1억5000만원만 확인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입금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상적인 회원권이 아니다.

승계취득한 피고의 회원권은 최초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회원권이다.

따라서 피고의 회원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동안 회원대우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금 3억9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회원)는 “회원권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승계 취득했는데, 원고(골프장)는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더 나아가 피고에게 확약서까지 작성해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은 2억원이고 이에 따른 혜택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법 규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르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한 판결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해주고 또 확약서까지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원고는 회원권의 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다.

결국 이 사건 회원권을 정상적인 회원권으로 인정하고 피고를 회원으로 우대해 왔음으로 이는 민법 제451조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입회금 미납에 관한 사유로써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입회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분양자 또는 양도인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입회금 전액미납으로 인해 채권의 불성립을 들어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회원권은 정상적 회원권이고, 회원지위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4건 모두 골프장 패소, 회원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안산지원, 전주지방법원)이 선고됐다.

위 4건 이외의 타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는데, 골프장에서 입회금이 전부 납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골프장이 관련 자료를 보존하거나 정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골프장측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즉 3개의 회원권을 1개의 고가 회원권으로 전환했는데, 골프장측은 입회금이 납입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확인 결과 3개의 회원권이 1개의 회원권으로 통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의 정찬수 변호사는 “골프장측은 자신들의 행정처리 미숙 및 자료관리 비미로 인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종 회원권 소지자는 승계취득을 했기 때문에 최초 수분양시 입회금 납입여부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지 않았고, 골프장은 처음부터 입회금 납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승계취득한 회원에게 입회금을 전부 납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무시한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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