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약 13팀 당일 노쇼 ‘대형 사고’ 경찰 “혐의 없음” 골프장 “어이 없음”
단체 예약 13팀 당일 노쇼 ‘대형 사고’ 경찰 “혐의 없음” 골프장 “어이 없음”
  • 민경준
  • 승인 2023.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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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이 ‘노쇼(no-show)’로 인해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예약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월16일 청주상당경찰서와 이븐데일골프&리조트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조모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시4분을 첫 팀으로 1시47분까지 13개 팀 단체 예약을 했다. 예약 시점은 9월 22일이었다.

하지만 예약 당일 13팀 모두 내장하지 않았고, 결국 단체팀 노쇼라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골프장 측에서 예약자인 조씨 휴대전화로 수십여통 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1인당 그린피는 15만원 정도로 4인 기준 1팀당 그린피·카트비를 포함해 라운드 비용은 72만원이다. 결국 골프장은 이날 약 1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고 이날 출근해 플레이를 준비했던 캐디들도 허탕을 친 꼴이 됐다.

골프장 관계자는 “예약자 조씨가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 없이 예약을 했다는 게 요지가 아니고, 노쇼로 인해 손해를 입혔고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고소 취지”라면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측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충북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후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심의 역시 충북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수사 전반을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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