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괴롭힘 극단선택 캐디···법원 “가해자·회사 함께 배상”
팀장 괴롭힘 극단선택 캐디···법원 “가해자·회사 함께 배상”
  • 민경준
  • 승인 2023.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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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외모 비하등 상당 기간 공개적 질책···근로계약 없었지만 직장내 괴롭힘 해당”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B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월15일 판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B씨는 ‘캡틴’으로 불리는 관리자 S씨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특히 관리자 S씨는 다른 캐디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뚱뚱해서 못 뛰는 것도 아닌데 뛰어라” “네가 코스 다 말아먹었다”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캐디 B씨는 이듬해 회사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썼으나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카페에서 탈퇴 됐다. 이 카페가 근무수칙과 출근표 등이 게시되는 용도였던 탓에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B씨는 더는 근무할 수 없었고 이후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사망전 가족에게 “(캡틴은) 나한테는 유독 심한 사람이었고, 내가 갈 곳 없는 거 알고 더 막 대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사람을 쥐락펴락해온 사람이야”라고 괴롭힘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B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법원 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들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인에 대해서는 “S씨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S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 (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위탁계약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원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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