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원 동의도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 불가
그린피 차액 돌려줘야
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한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월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변제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원 할인가보다 사용료를 높게 지급해 재산과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골프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회생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말 기준 원고들을 포함해 108명이 탈회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최근 2년간 코로나 여향으로 골프장 영업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들에 대한 회원 우대가 기존 회원들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 측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인상했던 골프장 코스 사용료(그린피) 회원가 주중 13만5000원·주말 16만5000원을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을 돌려주고 향후 회원가를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되, 다만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