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병설 규정 29년만에 폐지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병설 규정 29년만에 폐지
  • 김재현
  • 승인 2023.04.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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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승인받을 경우 대중골프장을 병설 조성 운영하거나 1홀당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한 체육시설법상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이 시행 29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3월21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4조 및 15조 각각 삭제, 제32조 제2항 제2호 삭제)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행한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시도지사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대중제 골프장 수가 증가하면서 병설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해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의무규정이 부여되던 9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대중 골프장이 보편화되어 의무규정이 유지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9개였던 대중제 골프장은 2020년 32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216개에서 169개로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의무규정이 사라지면 오래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던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높아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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