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마린CC 조성 사업 관련 위수탁계약 해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수탁업체측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됐던 계약해지 절차는 물론 울진마린CC 정상운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진군은 수탁업체인 (주)비앤지가 지난 2월17일 경북도에 청구한 ‘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 이달 10일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달 10일 ‘(울진군의) 계약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의 내용을 담은 심리 결과를 울진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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