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장 동향] 레이크힐스 사례로 본 골프텔 회원권 진실공방
[골프회원권 시장 동향] 레이크힐스 사례로 본 골프텔 회원권 진실공방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3.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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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 지 3년여, 정부는 최근 3단계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엔데믹은 아니라도 사실상 완전회복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점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역정책이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골프업계에서도 이번 정부 방역조치가 상징적 의미는 있어도 역시 시장에 주는 가시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외 골프투어가 본격화되면 회원권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상승하기도 했고 도리어 엔데믹을 논하는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이 계속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골프텔 회원권의 시세가 급락하는 분위기여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 진실공방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골프장에서 발행한 회원권이다. 그러나 골프텔은 법령이나 제도권 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용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골프텔이란 용어는 과거 ‘레이크힐스 골프앤리조트’ 그룹 자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별도로, 관광진흥법상 콘도 및 호텔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고안해낸 것으로 전해진다.

즉 골프+호텔의 합성어 개념으로 그 태생 자체가 레이크힐스 측에서 골프혜택과 호텔급 객실 사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즉, 콘도분양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각시켜 골프텔이란 명칭을 사용하니, 골프회원권에 비해 사용혜택이 확장된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상품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물론 과거 골프장 불황기에는 상당수 골프장들이 티타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골프혜택에 가성비까지 뛰어난 골프텔 상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기서 다시 레이크힐스골프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레이크힐스는 국내 유수 기업들을 재치고 홀수(135홀) 기준 5위를 기록했던 대표적 골프 기업으로 한때 골프장과 골프텔을 각각 5개씩 보유하며 유명세를 탔었다.

골프업황이 좋았을 시절, 회원권시세도 지속적 상승하면서 앞서 거론된 골프텔 회원권도 순조로운 분양이 이어졌었다.

일종의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격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세가 급락했고 회원권 반환을 위해 골프텔과 각종 무리수를 둔 회원권을 반복적으로 분양하면서, 2013년 이후 줄곧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됐다. 회원권 반환과 골프텔 분양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골프장과 골프텔들이 분리매각 또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는데, 당시 골프회원권이나 골프텔 회원권 모두 피해를 보았지만 골프텔 회원권 보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컸다.

이유는 골프텔 회원들은 골프장의 채무자 및 회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골프혜택까지 소멸하니 결국 자산가치와 사용가치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그룹사 소속이나 운영주체가 동일하더라도 골프장이 분리매각이나 기업회생에서 아예 다른 주체에게 매각되면, 골프텔 회원권의 채권자적 지위와 골프혜택은 기존 골프장과는 무관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 3월28일 과거 레이크힐스 부곡 골프텔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소송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20조 내역을 들어 회원모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잘못된 계약까지 신규 사업자가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하여 회원들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법적다툼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1심 판단에 의하면 골프텔의 골프혜택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골프텔 외에 골프혜택이 부여되는 다른 콘도, 호텔 회원권은 물론 최근에 성행했던 레지던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상품을 매입자체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가성비와 혜택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부득불 구입을 하더라도, 종국에는 운영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진 셈이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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