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은 적법
전남도의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은 적법
  • 민경준
  • 승인 2023.06.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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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골프장 측 시정명령 취소소송 기각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화순의 한 골프장에 대한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앞서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운영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화순의 A골프장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 대중제로 전환한 A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하며 전남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2021년 8월 A사에 ‘골프장 회칙에 따라 회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골프장, 부대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대중제 전환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A회사에 각종 소송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잔존 회원들에 대해 일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사는 잔존 회원들의 입장료를 비회원보다 2만원~2만5000원 할인해주고, 특별 행사 때문에 비회원의 정상 입장료가 낮을 때는 잔존 회원들에게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결의했다”며 “그러나 이는 과거 비회원, 회원간 입장료 차이가 47~5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회원제 골프장 영업 종료일까지 회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체육시설법상 회사의 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A사의 주장처럼 전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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