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회원제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전국 비회원제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 민경준
  • 승인 2023.06.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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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는 재산세 별도합산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퍼블릭(대중)으로 분류됐던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골프장 측은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및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방안도 모색한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골프장이 3분류체계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골프장의 범위가 확정됐다.

종전에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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