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골프장 관계자 초청 간담회
제주도, 골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골프장 관계자 초청 간담회
  • 민경준
  • 승인 2023.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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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골프장 관계자 20여명
지방세 감면혜택 부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4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골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사진).

제주도내 골프장 업계가 ‘지역경제 기여’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 재시행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4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골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도 골프산업은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기후에 힘입어 대표적인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도내 골프장의 이용 요금 인상과 도민 할인 축소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등 제주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골프업계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 관광객들의 발길이 증가하면서 내장객이 줄고 있는데다 고물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올해 7월·8월 예약률이 각각 40%, 20%에 그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도내 골프업계가 요청한 지원은 지방세(재산세, 원형보전지, 분리과세 등) 감면 혜택 부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재검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규정 개정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들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민 예약 변화, 요금 조정,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되려면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민 친화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상회하는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인상 제한과 유사회원 모집 근절 등 현행 제도개선을 통한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요금 상한제 운영, 불공정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를 제한하는 골프장 표준이용 약관 개정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이에대한 골프장과 골퍼들의 입장은 온도차가 심하다.

이 소식을 접한 도내 골퍼들 사이에서는 골프장들이 도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이번에도 또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 호황을 누리면서도 이용요금 인상과 도민할인 축소에 인색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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