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 강릉CC 조성사업 재개 여부 주목
장기간 표류 강릉CC 조성사업 재개 여부 주목
  • 민경준
  • 승인 2023.07.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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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유지 반환소송 최종 패소
사업자는 골프장 등 추진 의지 밝혀

강원도 강릉시가 18홀 강릉CC 등을 포함한 구정면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매도했던 시유지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골프장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12일 강릉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강릉시가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매도(약 45억원)한 시유지 15만7972㎡를 돌려달라며 동해임산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동해임산측은 이 곳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당초 골프장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로 아파트, 호텔 등 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골프장 건설 반대 여론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각종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동해임산 관계자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3월께 강릉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1년 6개월 가량 소요돼 2025년께나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김진용 강릉시의원은 “구정면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비 후보지 선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골프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대 여론이 여전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대 보다는 오히려 사업자가 파크 골프장 등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앞서 강릉시는 2011년 12월 민간사업자에게 매도한 구정골프장 부지를 되찾기 위해 제기한 ‘강릉CC(구정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반환 소송’에서 1심(2021년 10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에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년이라는 사업 기한을 정했지만, 10년 내에 계획한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매계약 해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 권고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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