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골프장 예약 등 재판매 차익 금지법 통과
'매크로' 골프장 예약 등 재판매 차익 금지법 통과
  • 김재현
  • 승인 2023.07.26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다시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7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 통과로 최근 골프, 테니스 등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의 시설 이용권 예약에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올 1월 이용호 의원 등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