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다시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7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 통과로 최근 골프, 테니스 등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의 시설 이용권 예약에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올 1월 이용호 의원 등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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