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삼분류체계로 개편따라 7월부터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골프장 삼분류체계로 개편따라 7월부터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 민경준
  • 승인 2023.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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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내놨다.

기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이분체계에 따라 분류됐고, 대중제 골프장에 입장할 경우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7월부터 골프장은 기존 이분체계에서 삼분체계(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로 분류돼, 대중형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1만2000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교육세·농특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가 더해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총 비용은 2만1120원이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료 기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이다.(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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