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사고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
골프장 타구사고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
  • 민경준
  • 승인 2023.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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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천법원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볼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타구 사고와 관련 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월14일 밝혔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동료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

이들 일행 4명 모두 초보였으며 동료 B씨의 경우 두 번째 골프장 라운드였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였고 A씨는 캐디와 함께 40m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볼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사고경위와 관련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A씨는 B씨가 사전경고 없이 볼을 쳤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가 타구자 전방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B씨는 지난해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민사 소송에서 B씨와 B씨의 손해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5년, 2017년 판결 2건 근거로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손해배상금액의 최고치를 180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는 손해배상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나 법리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비롯한 일행 4명이 전방에 있는데도 약속을 어긴 채 아무런 경고음도 내지 않고 골프공을 쳤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75만원과 위자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B씨에 대해 3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서 골프장 타구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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