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골프대중화 위해서는 비회원제·대중형 정책지원 우선돼야
[특별기고] 골프대중화 위해서는 비회원제·대중형 정책지원 우선돼야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3.1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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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중과로 “매출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적자에 신음...” “몇 년 만에 투자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고...” “궁극에는 국내 골프산업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해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생각해 이를 조목조목 따져 보고자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 비중

회원제 골프장은 ‘매출액 대비 세금 부담 비율이 30% 또는 50% 내외로 1인당 7만5000원의 세금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산업 연구 전문기관 등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회원제의 경우 개발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 비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높은 4%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되는 대신 골프장 면적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비회원제와 달리 면제를 받고 있어 세금으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른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27홀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액(2022년/2021년) 대비 세금 비율은 약 12%에서 17%대였다. 이 수치가 회원제 골프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출액 대비 세금 부담 비율이 15% 전후라 한다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적자에 신음,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골프 비용을 인하할 수 없어 골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의견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함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세금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이 주장하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의 전용 시설인 만큼 기본적으로 골프장 자체 이윤 추구에 앞서 회원들에 대한 혜택과 편의 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타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주장은 염치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다.

골프장업의 종류와 특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대중골프장)로 분류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수억원에 이르는 값비싼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회원만이 예약할 수 있는 회원 전용시설로써 일반적으로 회원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예약 자체가 어렵다.

특히 회원제는 골프장 건설비부터 금융 비용, 초기 운영자금까지 회원권 분양을 통해 전액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난 2018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밝힌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본금 비중이 대중골프장의 경우 23.4%인 반면 회원제는 4.5%만으로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18홀 기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광활한 부지가 소요되는 고급골프장을 값비싼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 인원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회원권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특전과 비회원제(대중골프장)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대중제와 달리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은 회원제 와 달리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자본과 62.3%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조달해 막대한 금융비용을 온전히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회원제로 전환도 불가하며 고정 고객이라 할 회원이 없는 관계로 매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업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감내해야하는 동시에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로 운영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은 해당 금액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요금과 별개로 구분·수납하여 당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개별소비세 해당 금액까지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골프장의 매출액에도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관련 정부 당국자는 ‘개별소비세 부과는 (일정 부분에 대한 소비 억제 등) 교정(矯正) 목적뿐만 아니라 담세력(擔稅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라고 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개별소비세 관련 자신들이 부담하는 과세금액 관련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고급스러운 시설 전용(專用)에 따른 당연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대 국회에서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나이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골프대중화와 정부 정책

정부에서 1999년 이후 줄기차게 추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이 획기적으로 늘고 골프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은 비회원제 361개, 회원제 154개로 총 56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 수는 비회원제 3158만4000명, 회원제 1668만2000명 총 5030만1000명에 달한다.

‘골프대중화’란 골프를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해 골프를 회망하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회원권이 없는 일반 국민 누구나 예약·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골프장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만이 예약·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골프장이기에 ‘골프대중화 또는 ‘골프 확산’은 필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골프 플레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골프대중화는 개방성을 근본으로 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효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부회장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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